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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결혼이민(F-6) 사증발급 기준 안내

작성일
2014-03-18 08:59:18
담당자 :
부원동 이필수
조회수 :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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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사증발급 기준 안내>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 사증심사 시 의사소통 가능여부 심사, 소득요건 심사 등 결혼이민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 배우자가 미입국하는 사례 등 강화된 심사기준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 사증발급 심사기준 관련 안내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 결혼이민(F-6)사증
   양 당사국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동거 생활을 위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사증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5에 의거 사증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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