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장애인증명서 위임 발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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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10:21:5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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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이필수
- 조회수 :
- 213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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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53
<장애인증명서 위임 발급 안내>
*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 유의사항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가족 이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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