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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시간제 보육 바우처 실시

작성일
2014-08-07 21:13:10
담당자 :
부원동 최미영
조회수 :
1643
전화번호 :
055-330-8353
○ 사업기간 : 2014년 9월 1일 ~
  ○ 이용대상 : 양육수당 수급 아동(6개월~35개월)으로서, 시간제 보육을 
                     원하는 부모
  ○ 이용방법 : 별도의 시간제보육 바우처 신청없이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필수) 후 인터넷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 후 이용 (※아이사랑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 필수)
  ⇒ 맞벌이의 경우 이용전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①「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와 ②맞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지정어린이집 현황
     : 교육촌어린이집(☎325-1384, 김해시 활천로10번길 15-1, 삼정동 소재)
     - 시간제보육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 하반기 2개소 추가 지정 예정


○ 시간제보육 지정어린이집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윤영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가족관계증명 및 본인여부 확인 후 반환)

○ 이용요금결제 : 시간제보육 이용 후 예약한 시간만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
     ※ 지원은 실제 이용한 시간만 지원됨, 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했을 
        경우 2시간만 지원단가 지원, 1시간은 이용단가 전체를 부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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