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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4-08-26 17:29:58
담당자 :
부원동 김미경
조회수 :
1541
전화번호 :
055-330-8348

공고문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4. 08. 26 ~ 2014. 09.09(15일간)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 가락로7번길, 최**  (1세대)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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