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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안내

작성일
2021-01-04 13:39:53
담당부서 :
부원동
담당자 :
손은정
조회수 :
380
전화번호 :
055-330-835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실시 관련>  

□ 적용범위 :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적용기간 :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2주간) 

□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붙임 : 실시방안 및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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