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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희망저축계좌Ⅰ‧Ⅱ」가입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3-07-30 14:53:30
담당부서 :
부원동
담당자 :
김경하
조회수 :
224
전화번호 :
055-359-1585
○ 사  업  명: 자산형성지원 통장 「희망저축계좌 I ‧Ⅱ」 
○ 모집기간
  - 희망저축계좌Ⅰ: 2023.8. 1.(화) ~ 2023. 8. 11.(금) 18:00까지 
  - 희망저축계좌Ⅱ: 2023. 8. 1.(화) ~ 2023. 8. 23.(수) 18:00까지
○ 모집인원
  - 희망저축계좌Ⅰ: 10명
  - 희망저축계좌Ⅱ: 30명
○ 모집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지원액
   - 희망저축계좌Ⅰ
    · 월 30만원
   - 희망저축계좌Ⅱ
    · 월 10만원
○ 지원조건
  - 희망저축계좌Ⅰ
    ·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희망저축계좌Ⅰ: 2023. 8. 16.(수)한.
   - 희망저축계좌Ⅱ: 2023. 10. 16.(월)한.
○ 구비서류: 붙임파일 참고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5-359-1585) 
    - 김해시청 생활보장과(☎055-330-4555), 김해지역자활센터(☎070-7600-1129)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붙임  1. 희망저축계좌 모집 공고 1부. 
            2.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문 1부. 
            3.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등 서식 모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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