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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전반기 불법소지, 은닉 무기, 탄약류 자진반납 홍보

작성일
2013-05-03 14:20:26
담당자 :
내외동 신원주
조회수 :
1554
전화번호 :
055-330-8363
○ 기   간 : ′13. 5. 6(월) ∼ 5. 31(금)
   
    ○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 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붙 임 : 1. 폭발물류 전단지 1부.
                   2. 고물상 인근 경찰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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