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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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13:10:1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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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손한호
- 조회수 :
- 161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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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94
우리시 장유면 관내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하오니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께서는 붙임의 공고문과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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