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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반려동물(개) 등록제 실시 안내

작성일
2013-07-02 10:21:54
담당자 :
내외동 심재기
조회수 :
1769
전화번호 :
055-330-8393
2013년 7월 8일부터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제 개요
가. 시행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3조
나. 목적 :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동물보호에 기여
다. 시행일 : 2013. 7. 8(월)부터
라. 등록방법 : 내장형 칩.외장형 태그.인식표 중 택일
마. 등록장소 : 동물등록 대행업체 31개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 안내 1부.
          2. 반려동물 등록업체 지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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