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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금주구역 지정 알림

작성일
2022-12-01 11:38:39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서수진
조회수 :
479
전화번호 :
055-359-1612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이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일자 : 2022. 12. 1.(목)
2. 지정구역 : 김해시 도시공원(어린이공원) 등 149개소 (붙임 참조)
3.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2. 12. 1. ~ 2023. 12. 31.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4. 1. 1.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4. 문        의 :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정신보건팀 (☎055-33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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