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김해시 금주구역 지정 알림
- 작성일
-
2022-12-01 11:38:39
- 담당부서 :
-
내외동
- 담당자 :
-
서수진
- 조회수 :
- 479
- 전화번호 :
-
055-359-1612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이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일자 : 2022. 12. 1.(목)
2. 지정구역 : 김해시 도시공원(어린이공원) 등 149개소 (붙임 참조)
3.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2. 12. 1. ~ 2023. 12. 31.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4. 1. 1.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4. 문 의 :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정신보건팀 (☎055-330-2621)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