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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일
2023-04-12 10:00:20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김석우
조회수 :
272
전화번호 :
055-359-1856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과 관련하여 가축전염예방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을 고시 공고합니다.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확산 차단
○지 역 : 전국
○대 상 :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기 간 : 2023.4.5.(수)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내 용 
  -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 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 양돈 관련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금지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공동  사용) 금지
○행정처분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할 수 있음
○문의처 : 김해시청 축산과(☎055-350-4151,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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