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13년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2-23 10:33:28
담당자 :
삼안동 장주영
조회수 :
2243
전화번호 :
055-330-8508
< 2013년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지원사업 >

1. 신청기간 : 2013. 02. 18 ~ 03. 08 (3주간) 

2.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적한부모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적한부모대상자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신청 

3. 지원내용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PC지원 및 인터넷통신비 
  (pc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함) 

4. 지원기준 
- 고교학비 및 급식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및 인터넷통신비 :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저생계비란? 
본인의 소득 + 재산(기본공제 3400만원을 넘는 재산이 있을 경우)을 환산한 금액임 

- 최저생계비 120%이하 : 2인-117만원/ 3인-152만원/ 4인-186만원/ 5인-220만원 
- 최저생계비 130%이하 : 2인-127만원/ 3인-164만원/ 4인-202만원/ 5인-239만원 

5. 제출서류 
  ① 신분증(반드시 지참)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③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첨부된 견본 참조 !!!!!)
    - 부모는 반드시 자필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자필 서명(이름 석자 기재)
    -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기재 가능
    - 도장을 찍을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할 것
    - 부모, 자녀 모두 한 장에 기재하여야 함.
  ④ 소득재산 신고서
  ⑤ 기타 필요한 서류
    - 전월세계약서 : 전세나 월세 해당 가정
    - 무료임대확인서 : 타인 명의의 집을 무료로 이용할 경우 (첨부파일) 
    - 부채증명 :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사채 증빙서류(판결문,결정문,화해,조정조서) 등

6. 문 의 처 : 삼안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계 (☎055-330-8508)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삼안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5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