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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안내

작성일
2013-12-03 20:41:53
담당자 :
삼안동 박비주
조회수 :
2127
전화번호 :
055-330-8504
  • 아동급식신청서.hwp(31.5 KB)
  • 방학중 아동급식지원기준.hwp(17.0 KB)
2013년 겨울방학을 대비하여 결식의 우려가 있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지원 신청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방학중 아동급식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안내>

○신청대상 : 초, 중, 고 재학생
○신청기간 : 12월 13일까지
○신청장소 : 삼안동 주민센터 5번창구 (주소지관할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아동급식신청서(첨부파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입영수증 등
○문 의 처 : 아동급식담당자 ☎055)330-8504

  -방학중 아동급식지원기준-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첨부파일 : 아동급식지원신청서 1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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