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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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1:21:2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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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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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성
- 조회수 :
- 29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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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03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농가
- 거주지 무관, 경작 농지 소재지 기준
2. 지원금액: 총비용의 60% 지원(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대상시설: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 대상시설 중 전기울타리는 밧데리교체, 전기선 처짐 및 누전등으로 효과가 미비
하여 철선울타리 적극 권장
4. 신청기간: 2023.02.17.(금) ~ 2023.03.24.(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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