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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3-02-14 11:47:52
담당부서 :
삼안동
담당자 :
강유성
조회수 :
343
전화번호 :
055-359-7503
2023년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23. 2. 13.(월) ~ 2. 24.(금)
    다. 신청대상 : 농촌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를 소유중인 김해시민
      1) 김해시 사업대상 지역(사육지) : 읍·면 지역, 칠산서부동, 장유1,2,3동
       ※ 시의 동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내장형 동물등록견에 한함(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라. 신청·접수 : 사육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사 업 량 : 100마리
    바. 사 업 비 : 40,000천원(국비 8,000 도비 8,400 시비 19,600 자부담 4,000)
      1) 중성화수술 지원기준 : 마리당 (암)400천원, (수)200천원
       - 암컷 중성화 비용 : 보조금(360,000) + 자부담(40,000)
       - 수컷 중성화 비용 : 보조금(180,000) + 자부담(20,000)
      ※ 사업완료 후 동물병원으로 지급함
      2) 사업비 범위내 암·수 사업량 변경추진 가능
    ※ 동물병원 진료가격은 자율가격으로 사전검사 비용, 수술 비용, 수술 후 후처치 등 추가비용은 견주 자부담 원칙
    사. 사업내용 :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
      1) 마당개(실외사육견) :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농촌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은 개
      2)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아.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2) 및 사진대장 1부(사육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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