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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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10:34:2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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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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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 조회수 :
- 31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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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06
가. 근 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
나. 신청기간 : 23. 02. 14.(화) ~ 03. 02.(목)
다. 사업대상 : 관내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일반가구, 김해시 전체 50세대)
라. 사 업 비 : 금13,750천원
※ 1가구당 시설개선단가 275,000원(국비 112,500원 시비 112,500원 자부담 50,000원)
마. 사업내용 : LP가스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바. 유의사항
- 대상자에게 자부담 비용(50,000원)이 발생함
- 추천접수 순서에 따라 예산초과로 인한 미개선세대는 2024년 사업으로 이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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