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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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0:12:2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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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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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성
- 조회수 :
- 32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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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03
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시행 안내드리오니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및 신체상 피해
□ 보상시기 : 2023년 상·하반기 각 1회(예정)
□ 신청접수 : 공고일 ~ 11. 30.
□ 접 수 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상방법
【농작물 등 피해보상】
○ 신 청 인 : 관내 경작 중인 농어업인 등(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우 포함)
○ 피해액 산정
┎ 농작물: (피해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율)
┖ 산림작물·수산양식물: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 가격 등
○ 보 상 금 : 피해액의 80% 이내(최대 500만원)
○ 신고기한 :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피해현장 보존)
○ 제외대상
ㆍ피해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ㆍ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ㆍ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ㆍ타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감경대상: ‘23년 이전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필지에 피해를 입은 경우
【인명 피해보상】
○ 대 상 : 농가활동 및 생활 활동 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및 시민(※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자)
○ 보 상 금
- 치료비 : 실비보상(최대 500만원)
- 사망 위로금과 장제 비용 : 500만원(치료비 미포함)
○ 신고기한 :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제외대상
ㆍ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입은 경우
ㆍ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 입은 경우
ㆍ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ㆍ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입은 경우
ㆍ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 입은 경우
□ 기타문의 : 김해시 환경정책과(☎ 33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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