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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상동면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3-08-23 13:41:18
담당자 :
북부동 김선령
조회수 :
1365
전화번호 :
055-330-8404
김해시 상동면 공고 제 2013 -8호

상동면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로부터의 주민 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인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상동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0일

상  동  면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3. 8. 20. ~ 2013. 9. 9.(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상동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나. 설치목적 : 우범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 발생 예방 및 시설물관리,                  재해재난 등 다목적용
  다. 설치장소 :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348번지일원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및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동면사무소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3. 8. 20. ~ 2013. 9. 9.(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소 :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54번길 상동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2) 전 화 : 055)330-8754 / FAX : 055)330-2916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설치장소: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348번지(자율방법초소)
설치대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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