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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고(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이용료 징수방법 변경)

작성일
2013-08-23 16:38:18
담당자 :
북부동 강문식
조회수 :
1881
전화번호 :
055-330-8405
북부동 주민자치위원회의에서 주민자치센터 헬스 강좌에 대한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제 목 : 자치센터 헬스장 이용료 징수방법 변경
    ❍ 이용시간 : 월~금, 08:00~21:00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자치센터 안내대에서 분기단위로 접수
    ❍ 수 강 료 : 13,000원/월 ⇒ 40,000원/분기단위 납부
    ❍ 납부방법 : 주민자치센터 안내대 접수 후 수강증발부
    ❍ 환불규정 : 헬스장 이용 전에는 전액 환불하며, 이용 후에는 이용한 달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백 단위 절삭 후 월13,000원 환불)
    ❍ 시행시기 : 2013년 4분기부터(3개월 단위접수)
    ※ 기타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및 매분기 교양강좌 모집요강에 따른다.

2013년  8월  22일
 
북부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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