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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열람공고

작성일
2013-09-12 13:41:28
담당자 :
북부동 김장희
조회수 :
1452
전화번호 :
055-330-740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시행령, 김해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 동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동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후 제거된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 열람공고
2. 관련근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제2항
3. 열람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3. 09. 12 ~ 2013. 09. 27(15일간)
5.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055-330-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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