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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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5:50:1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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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안세진
- 조회수 :
- 137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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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09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사실조사 실시 후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코자하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사항○
1. 직권조치일자 : 2013. 09.16.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박**
4. 공고기간 : 2013.09.16.~2013.09.30.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동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3.9.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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