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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3-09-16 15:50:13
담당자 :
북부동 안세진
조회수 :
1378
전화번호 :
055-330-8409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사실조사 실시 후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코자하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사항○ 

1. 직권조치일자 : 2013. 09.16.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박** 
4. 공고기간 : 2013.09.16.~2013.09.30.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동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3.9.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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