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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보육료 신청 관련 안내

작성일
2013-10-04 10:47:04
담당자 :
북부동 배혜리
조회수 :
3312
전화번호 :
055-330-8428
<보육료 변경신청 관련 안내>

- 전출지와 전입지에서 아동이 받는 보장이 같은 경우 : 전입신고만 하면 됨.

예)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동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닐 경우 → 변경 신청할 필요 없이 전입하면 자동으로 자료가 전산상으로 넘어옴.



- 전출지와 전입지에서 아동이 받는 보장이 다른 경우 : 전입 신고 후 변경신청 필요함.

예)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동이 유치원에 가거나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 4번 복지창구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



- 공휴일(주말)에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평일로 신청 날짜가 변경됨.

예)15일이 공휴일(주말)인 경우 신청일은 그 다음날 평일 16일에 접수한 것으로 인정 됨.
이 경우 보육료 변경신청일이 16일이기 때문에 그 달에는 변경신청 적용이 안 됨. 
(유치원↔어린이집은 변경신청 날짜 관계 없이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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