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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

작성일
2013-12-10 10:41:48
담당자 :
북부동 장정무
조회수 :
1437
전화번호 :
055-330-8426
  • 신청서 및 안내문1.hwp(51.5 KB)
2013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을 받습니다. 

신 청 대 상 : 초 중 고 재학생 
신 청 기 간 : 2013.12.02(월) ~ 2013.12.13(금) 
신 청 장 소 : 북부동동주민센터 4번창구 
구 비 서 류 : 아동급식 신청서(첨부파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신분증 등 
문 의 전 화 : 아동급식담당자 330-8426 
지 원 기 준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1인가구 23,066(24,577)//3,632(3,870)23,560(25,103) 
2인가구 37,729 (40,200) /19,057(20,305)/ 38,239(40,744) 
3인가구 48,322 (51,487)/34,229(36,471)// 48,800(51,996) 
4인가구 59,727 (63,640)//53,627(57,140)/ 60,516(64,480) 
5인가구 70,304(74,909)// 70,474(75,090)//70,762(75,397) 
6인가구 82,065(87,440)/ 87,779(93,529)// 82,819(88,244) 
7인가구 92,529 (98,589)/103,802(110,601)/93,709(99,84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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