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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다목적용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3-12-18 13:25:37
담당자 :
북부동 김선령
조회수 :
1409
전화번호 :
055-330-8404
김해시 공고 제2013-2437호

다목적용 CCTV설치 행정예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로부터의 주민 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인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8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3. 12. 18. ~ 2014. 1. 7.(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다목적용 CCTV설치
  나. 설치목적 : 우범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 발생 예방,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재해재난 등 다목적용
  다.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및  각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3. 12. 18. ~ 2014. 1. 7.(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1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안전총괄과 영상정보담당
     2) 전 화 : 055)330-4744 / FAX : 055)330-3209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  설치장소 : 김해운동장 밑 지하통로 (구산동 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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