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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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09:25:0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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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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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 조회수 :
- 38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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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803
❍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란
-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
❍ 신청가입 : 모든 국민은 가입 신청을 통해 서비스 대상(회원)이 될 수 있으며 ①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동의로 신청하거나(‘21.9.6.~) ②별도로 가입 신청 가능(’22년 차세대
개통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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