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 신청기간: 2022. 3. 2.(목) ~ 3. 17.(금)
* 작년 신청 후 지원받은자는 직권 조사하므로 미신청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270만원)
- 초중고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 시도교육감이 정한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경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4인가구 기준 432만원
❍ 지원내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 415천원, 중 589천원, 고 654천원
* 23년부터 현금지급에서 바우처지원/사용활동을 교육활동 등으로 제한
- 초중고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신분증
- 소득, 재산 확인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족구성원 자필서명)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법원인정사채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서) 등
* 교육급여신청자는 상담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대면)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문의처 : 북부동 복지팀((☎ 055-359-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