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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안내

작성일
2024-04-04 13:48:58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김수민
조회수 :
101
전화번호 :
055-359-1687
김해시는 중증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중증장애아 돌보미)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지원서비스: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이들의 학습·놀이·신변보호·외출  
                             등 장애아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 규모: 아동당 최대 연 1,080시간 지원(월 160시간 이내)
- 본인부담금: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아동당 배정된 연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추가 이용 가능
- 상담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각 지역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시행기관


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서비스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재난&재해피해 등
- 서비스 지원 기간: 1회 입소 시 최대 7일*(연 최대 30일)
* 이용사유별로 기간 상이
- 지원서비스: 24시간 돌봄 지원(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 신청방법: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접수
* 주말, 공휴일 또는 긴급 당일 입소 시에는 지역별 긴급돌봄센터에 직접 신청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1일 3끼 식비 15,000원 별도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이용료 없으며, 식비만 부담
- 상담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3.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목          적: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는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 시간·단가: 월 66시간, 16,150원/시간
- 서비스 제공: 시·군·구가 지정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 내 학교, 협력기관(스포츠·문화 등)과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2~4인 그룹)


4.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목           적: 성인 발달장애인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 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확장형 이용 시 활동지원 시간 22시간 경감)
- 서비스 제공: 시·군·구가 지정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 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
                              로그램 제공
* 2~3인 그룹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 집중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전담 돌봄인력 배치
- 상담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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