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3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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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09:36:0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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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서예원
- 조회수 :
- 132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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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71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2~6세 이하 아동
- 1등급(우선순위) : 신규 및 재판정 대상자 신청가능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아동,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25,000원 지원함.
- 2등급 : 2007.01.01~2007.12.31 출생자만 신청가능
15,000원 지원함.
* 2월 신청 인원 미달시 만5세 아동 추가 신청 접수 계획
○ 신청접수 : 2013.01.31(목) ~ 02.06(수) 18:00까지, 5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인터넷 접수
-1등급 : 방문접수 필수, 인터넷 접수 불가
-2등급 : 방문접수 및 인터넷 접수 가능
* 인터넷 신청 : 2,4일부터 가능(복지로 싸이트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자녀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음. 그 외 방문접수
공인인증 필수, 해당서류 복지로싸이트에 신청인이 첨부해야함.
○ 서비스 제공기간 : 2013.03.01 ~ 12.31(10개월)
* 단, 1등급 대상자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연장 가능하나 재신청 시점에 기준 연령 및 소득기준(건강보험료), 1등급 대상자 지원요건 모두 충족시에 지원가능함.
○ 서비스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 주1회이상 파견하여 독서 및 독후활동
○ 선정기준 : 전국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
* 선착순이 아님
* 2등급에 대해서는 2007년생만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1부(읍면동 사무소 비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 지참
붙임 : 2013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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