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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농약 용기류 적정 분리 배출 안내

작성일
2013-04-22 09:26:06
담당자 :
활천동 이도
조회수 :
1185
전화번호 :
055-330-8456
1.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에서 우리시  관내 농가에서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농약 용기류의 부적정 분리배출로 농가에서 배출한 폐농약 용기류의 배출량을
   최고30%까지 감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폐농약 용기류의 적정 분리 배출로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농약"이라고 표시한 폐농약플라스틱용기 및 폐농약봉지류 ---> 보상급지급
  나. 폐농약유사용기인 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등은 재활용품 배출---> 보상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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