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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입양축하금 및 만13세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실시

작성일
2013-08-20 15:14:15
담당자 :
활천동 서예원
조회수 :
1681
전화번호 :
055-330-8478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원과 국비 미지원 되는 만13세 이상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으로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아래 사업을 실시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제35조 및「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①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2013년 3월 28일 이후 입양신고한 가정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기준 : 일반입양 100만원, 장애입양 200만원
- 지원신청 :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 통장사본 

② 만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13세이상~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
                 지원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기준 : 월150천원/1인 
- 구비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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