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최고공고
- 고시번호 :
- 김해시 활천동 공고 제2012-7호
- 게재일자 :
- 2012-10-31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활천동
- 담당자 :
- 이은영
- 연락처 :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미거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기한내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대 상 : 활천로 36번길 남** 외 7명(5세대 8명)
o. 기 간 : 2012. 10. 31. ~ 11. 08.
o.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