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 고시번호 :
- 김해시 활천동 공고 제2013-16호
- 게재일자 :
- 2013-04-18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활천동
- 담당자 :
- 김시현
- 연락처 :
『주민등록법』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미거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활천로30번길 19-3 (삼정동) 송*근 외 6명(5세대 7명)
○ 기 간 : 2013. 4. 18.~ 4. 26.
○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2013.04.1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