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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4년 농기계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안내

작성일
2024-02-26 17:26:51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진소미
조회수 :
70
전화번호 :
055-359-7566
1.  가입기간 : 연  중(예산초과시 선착순 마감)
2. 가입장소 : 읍면동 지역농협, 경남단감원예농협, 김해축협
3. 지원비율 : 보험료의 90% 지원(농업인부담 10%)
4. 가입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5. 가입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베일러, SS분무기, 광역방제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6. 보장내용 : 상품별로 상이함, 붙임 파일 참고

-  농기계손해 :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  대인배상: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  대물배상: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적재농산물 위험 담보: 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한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법률비용 지원금: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가입처 : 지역농축협( 김해농협 : 055-321-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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