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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21-11-08 19:39:01
담당부서 :
장유1동
담당자 :
하용출
조회수 :
428
전화번호 :
055-359-7573
      
1.  위장전입자 정의 :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다른 목적의 위장전입 제외)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2021. 11. 11. ~ 2022. 5. 1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2.   [처벌규정 : 법§247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첨부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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