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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작성일
2013-08-06 16:38:53
담당자 :
장유1동 전혜민
조회수 :
2853
전화번호 :
055-330-8615
김해시 공고 제2013 - 1541 호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 법 예 고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 월   6 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안 제1조, 제2조)
   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5조)
   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6조)
   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개최 등(안 제8조)
   마.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8. 2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전화 : 055-330-3302 팩스 : 055-722-0247, E-mail : sjhwang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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