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13년도 후반기 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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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17:22:2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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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이의정
- 조회수 :
- 166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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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04
○ 기 간 : ′13. 11. 4(월) ∼ 11. 29(금)
○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 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 문 의 처
• 제5870부대 담당자(☎055-329-2013/010-540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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