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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3년도 후반기 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2013-10-17 17:22:26
담당자 :
장유1동 이의정
조회수 :
1668
전화번호 :
055-330-8604
○ 기   간 : ′13. 11. 4(월) ∼ 11. 29(금)

○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 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 문 의 처 
    • 제5870부대 담당자(☎055-329-2013/010-540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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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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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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