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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21-01-18 12:02:28
담당부서 :
장유1동
담당자 :
이미영
조회수 :
373
전화번호 :
055-330-860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 기간: 2021.1. 18.(0시) ∼2021.1. 31.(24시),2주간 
  - 주요변경사항 : 붙임 참고
 
 붙임 : 1. 방역수칙 요약표 1부.
            2. 다중이용시설 Q&A 1부.
            3. 시설별 관리자,이용자 핵심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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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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