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 시행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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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13:11:4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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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강주성
- 조회수 :
- 241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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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48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자부담40%)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지원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주요시설 : 전기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사업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2013. 09. 24. ~ 10. 14.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장유2동주민센터 도시관리담당
*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 사업대상농가 선정 : 2013. 10. 15. ~ 10. 18.(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3. 10. 18. ~ 11. 17.(1개월간)
○ 문의처 : 장유2동주민센터 도시관리담당(☎ 055-330-7348), 김해시 환경정책과(☎ 055 - 330-2465)
※ 자세한 내용(신청서 및 구비서류 포함)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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