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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 시행 홍보

작성일
2013-09-24 13:11:48
담당자 :
장유2동 강주성
조회수 :
2419
전화번호 :
055-330-7348
  • 세부규정.hwp(101.0 KB)
  • 설치지원신청서.hwp(33.5 KB)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자부담40%)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지원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주요시설 : 전기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사업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2013. 09. 24. ~ 10. 14.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장유2동주민센터 도시관리담당 
  *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 사업대상농가 선정 : 2013. 10. 15. ~ 10. 18.(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3. 10. 18. ~ 11. 17.(1개월간) 

○ 문의처 : 장유2동주민센터 도시관리담당(☎ 055-330-7348), 김해시 환경정책과(☎ 055 - 330-2465)

※ 자세한 내용(신청서 및 구비서류 포함)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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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59-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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