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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11-07 10:52:04
담당자 :
장유2동 강주성
조회수 :
2172
전화번호 :
055-330-7348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및 형사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과태료 및 형사고발) 
2. 공고기간 : 2013. 11. 04. ∼ 2013. 11. 18. (14일) 
3. 대상자 내역 : 첨부 참조 
4.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1항(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1항(금지광고물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5. 문의처 
- 담당부서 : 김해시 장유2동주민센터 (도시관리담당)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능동로 43 
- 전화번호 : (055)330-7348 / FAX : (055)330-2984 

붙 임 :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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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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