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20.8월)에 따라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어 투명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유색플라스틱)와 반드시 별도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 : 공동주택(‘20. 12. 25일 부터), 단독주택지역(’21. 12. 25일 부터)
2. 그러나 일부 주택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에 유색플라스틱이 혼입되거나 이물질(음식물, 물기)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로 선별장에 반입되는 사례가 있고,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투명계란판 등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배출방법
1. 내용물 비우고 2. 상표 및 라벨비닐 제거 3. 압착하여 뚜껑 닫고 배출
○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병이 아닌 PET류) 투명페트병과 혼합배출 금지
○ 순수 PET병만 모으는 이유
- 이물질이나, 다른 재질이 섞일 경우에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제작이 어려워
고부가 가치의 옷, 가방(장섬유)을 만들지 못하고, 저품질의 솜, 노끈 등으로 제작
○ 위반시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30만원
- 부과대상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단독주택(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