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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축산차량등록제 위반 특별단속

작성일
2013-09-23 09:53:41
담당자 :
장유3동 강민욱
조회수 :
2105
전화번호 :
055-330-7379
○ 단속기간 : 2013. 9. 25. ∼ 10. 31.
   *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추진
 ○ 단속기관 : 도 축산과, 시·군,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군 자체점검실시
   * 도 축산과, 검역본부는 시·군 자체점검과 별개로 점검실시
 ○ 단속대상 : 축산차량등록제 미등록 차량 및 GPS 미장착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GPS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지 않은 자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에 의거 단속
 ○ 단속내용
   * 축산차량등록제 등록(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부착여부),  GPS 장착, GPS 정상작동, 축산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 확인 등
   - GPS 가입자 중 요금 미납으로 이용 정지된 가입자(KAHIS의 통신요금납부관리에서 확인 가능)에게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
   - 축산차량 등록 후 GPS 단말기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KAHIS를 통해 확인 후 우편 등을 통해 신속히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보
   ※ GPS 단말기 부착여부는 신청후 이통사의 배송 및 개통에 따른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등록여부는 등록증으로 판단
   *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위반 및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후(1개월) 제도 미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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