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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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22:03:5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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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김명화
- 조회수 :
- 131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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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63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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