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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이주배경 청소년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3-13 12:41:06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박민정
조회수 :
353
전화번호 :
055-359-8946
이주배경 청소년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업개요
 ○ 기         간 : 2023.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이주배경 청소년 : 국제결혼가정자녀로 국내 출생(다문화), 국외 출생(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등
 ○ 대         상 : 관내 거주 만 15~18세 이주배경 청소년 중 기술·자격증 취득 혹은 학원 수강 완료 대상자
 ○ 내         용 : 요리, 미용 등 취업 관련 기술·자격증 취득 관련 소요경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0천원 이내(연 1회 지원가능, 실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지원방법 :  본인 계좌입금 또는 기술자격 취득학원 지급처리(출석율 70% 이상 확인 시)
 ○ 구비서류 
   - 자격증 및 통장 사본
   - 이주배경 청소년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등)
   - 기술자격 취득 관련 서류(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출석부, 자격시험 등록비 영수증 등)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055-359-8946(복지팀)

 ※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이중 지원 불가
 ※ 지원은 전 과정 출석율 70% 이상 시 지원 가능
 ※ 자격 취득 및 수강 완료 후 9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비 미지원, 단 중장비 면허는 지원
 ※ 2023년 1월 이후 교육과정 수강한 경우 소급 지원 가능. 단, 기 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 직업훈련프로그램(고용노동부 HRD-NET 등)의 참여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금 제외한 본인 부담비용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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