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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결혼이민자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3-14 09:55:06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박민정
조회수 :
396
전화번호 :
055-359-8946
결혼이민자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3.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사업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학원 수강 완료 대상자
  다. 사업내용 : 요리,미용,컴퓨터,면허 등 취업 관련 기술·자격증 취득 준비 소요경비 지원
  라. 지원금액 : 1인당 500천원 이내
  마. 지원방법 : 본인 계좌입금 또는 기술자격 취득학원 지급처리(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바. 지원제한 : 기 지원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사. 구비서류
    - 자격증 및 통장 사본
    -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등본 등)
    - 기술자격 취득 관련 서류(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출석부, 등록 영수증 등)
  아.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 문  의  처 : 055-359-8946(복지팀)


 ※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 교육기관 수강비 지원은 전 과정의 출석율 70% 이상 시 지원 가능
 ※ 자격 취득 및 수강 완료 후 9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 2023년 1월 이후 교육과정 수강한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직업훈련프로그램(고용노동부 HRD-NET 등)의 참여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금 제외한 본인 부담비용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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