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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3-07-31 15:07:33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김정희
조회수 :
251
전화번호 :
055-359-8946
  *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희망저축계좌(Ⅰ) 
- 모집기간 : 23. 8. 1.(화) ~ 8. 11.(금) 
- 모집인원: 10명(김해시 전체) 
- 대  상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지  원  액 : 월 30만원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 의료급여 탈수급 
- 실질혜택 : 최대 약 1,440만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대상자선정 : 23. 8.16. (한) 

2) 희망저축계좌(Ⅱ) 
- 모집기간 : 23. 8. 1.(화) ~ 8. 23.(수) 
- 모집인원 : 30명(김해시 전체) 
- 대  상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지  원  액 : 월 10만원 
-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실질혜택 : 최대 약 720만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대상자선정 : 23. 10.16. (한) 

 [참고]  
- 희망저축계좌(Ⅰ·Ⅱ)  모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일용근로자: 고용, 임금확인서(또는 소득신고서), 급여이체내역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 055. 359. 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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