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2. 7. 1.(금) ~ 10. 31.(월) / 4개월간
❍ 신청기간 : ‘22. 5. 23.(월) ~ 5. 31.(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인원 : 총 8개 사업, 19명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① 가락오광대 탈 제작 및 전승사업(1명)
② 전통공예 기술 전승 및 상품제작 사업(1명)
③ 폐현수막 이용 재활용품 수거마대 제작(5명)
④ 일자리발굴단 운영(2명)
⑤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장 체험연수 사업(2명)
⑥ 봉하마을 명품꽃길 조성(3명)
⑦ 화포천 및 담안로 꽃길 조성 사업(3명)
⑧ 녹지공간 내 자연형 산책로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2명)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김해시민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합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신청 제외대상
①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③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3억원 미만)하고 기준중위소득 65%초과~70%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없이 선발 가능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근무여건
- 1일 6시간(9 ~ 16시), 주 5일 근무(주 30시간 근무, 시간당 단가 9,160원)
※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25시간 이내 근무
- 4대보험 가입, 간식비(일 5,000원),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 신청서류
- 신분증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 본인, 주민등록 상 세대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 건강보험증 사본(최신)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배우자는 주소가 다른 경우라도 제출 필수)
- 기타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여성세대주(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등)
❍ 선발자 발표 : ‘22. 6. 28.(화) 예정 ※ 선발자에 한해 개별통보
❍ 문 의 처 : 김해시 일자리정책과(☎330-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