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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작성일
2022-08-10 11:00:14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김재우
조회수 :
450
전화번호 :
055-359-1073
2022. 6. 30. 자로 공포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2022. 12. 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2023. 1. 1. 부터 미설치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제5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내 양돈농가주께서는 방역시설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350-4153)

붙임  개정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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