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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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6:26:0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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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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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 조회수 :
- 3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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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57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주거안정을 위한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지원금액 :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기간 : 2024. 4. 15.(월) ~ 2024. 5. 3.(금)
○ 신청장소 :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신청
○ 사 업 량 : 10가구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장애인 자가 및 임대주택 모두 지원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협의 필요
○ 제외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및 수선유지급여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필요서류 (*첨부파일 참조)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신청서 1부.
-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 1부.
-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3년도 내역) 1부.
- 수급자증명서 또는 소득증빙자료 1부.
- 주택개조신청 사진 1부.
○ 문 의 처 :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359-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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