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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안내

작성일
2023-02-02 14:44:49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268
전화번호 :
055-359-1035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안내문] 

1.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 반려견과 외출시 인식표 부착 
- 반려견과 외출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 
- 배설물 발생시 수거 
-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기 
- 반려견과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갖추기 
-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되게
-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됨 

2. 맹견의 소유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맹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필수 
-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교육 실시 
- 맹견의 소유자는 의무보험 가입 

3. 비반려인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주세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요. 
-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주세요. 
-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 

4. 아래 사항은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동물 학대 금지 
(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동물등록 의무 이행하셔야 합니다. 
 (1) 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2) 동물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자(관내 동물병원 37개소, 동물판매업소 5개소)를 통해 접수 
    ※ 시청(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등록 불가 
(3) 변경신고 
- 동물등록대행자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하여야 함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6. 야생(들)개 발견 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되어 있는 포획틀을 무상임대하여 설치하고, 들개가 포획되면 축산과(☎350-4135)로 즉시 신고해 주시면 당일 또는 익일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방문합니다. 
   - 119나 포획틀 등 기존의 방법으로 포획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식별 가능한 정도의 들개 사진을 촬영하여 들개로 인한 피해상황과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 
   - 피해상황의 우선순위(인명 피해, 재산피해 등의 정도)에 따라 포획 대상으로 선정되면 들개 긴급구조 사업기간에 전문 포획팀에서 출동시 연락드립니다. 

 * 위반행위 신고 전화 : 가까운 파출소(☎112) 또는 김해시 축산과 동물복지팀 (☎350-4131~4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견 종류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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