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 보험기간 : 2024. 2. 1. ~ 2025. 1. 31.(1년간)
○ 보험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단, 다른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장금액 : 사고 당 보상한도 5천만원, 피보험자 자부담 3만원
○ 보험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보험청구 : 사고 발생시(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전동보조기기 보험 청구사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02-2038-0828) 및
홈페이지 청구(http://www.wheelchairkorea.com)